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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신청을 위해서, 이것저것 검색을 해봐도
행정사 사무실의 상업적 블로그나, 간략한 후기정도의 정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.
너무 어렵다. 행정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?
그런데 금액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.(저의 경우 약 150만 원 정도)
그래서 혼자 해결하기로 결정합니다.
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,
어떤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될지,
어떻게 해야 될지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.
여러분도 저와 같은 과정을 겪고 계시기에, 이 글을 보고 계실 겁니다.
비자를 준비하고, 신청하는 과정 동안 느낀 점은
"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공유해야지" 였지만,
막상 모두 해결하고 나니, 이 다짐은 서서히 잊혔습니다.
그래서 이번기회에 모든 과정을 기록, 공유해보려고 합니다.
2025.03.08 이 포스팅은 시작되었고,
큰 틀을 먼저 작성하고 세부적 내용을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.
우선 필자는 태국인 와이프와 결혼하였고,
태국에서 2년여의 동거 이후, 혼자 한국에 와서 결혼비자 신청을 하였습니다.
(1) 신청조건 확인
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도 있고,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/면제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
- 실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(위장결혼 불가)
- 기본적인 경제적 능력 필요 (배우자의 소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)
- 한국어 능력 증명 필요 (TOPIK 시험, 한국어 교육 수료 등)
-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, 5년 이내 1회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
(2) 혼인신고
관할 시/군/구청에서 진행
양국에서의 혼인신고를 권고하나, 필자의 경우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음.
준비서류
1.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요건구비증명서 (보통 미혼증명서) 1부 한글번역본 1부
- 필자의 경우 배우자 국가(태국)에서 "미혼증명서"를 발급받은 후
원본을 우편으로 받아서, 번역사무실에서 번역하여 제출함
번역사무실에 찾아가니, 구글번역기로 번역함. 10만 원 요구. 5만 원에 합의.
번역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, 번역사무실 "직인"이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.
2.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1부
- 필자의 경우 여권을 우편으로 받아서 제출함 (단, 특정 국가는 여권발송을 불허하니 확인요망)
(3) 준비서류 및 접수
준비서류
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.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
접수
배우자의 현재 거주 중인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.
- 배우자가 배우자 본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: 해당국가 대한민국대사관
-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: 국내 해당지역 출입국사무소
(4) 결혼비자 승인
필자의 경우는 약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.
매일매일 확인하면서, 눈물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.
(5) 승인 후 90일 이내 한국 입국
90일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, 비자가 취소됩니다.
(6) 입국 후 90일 이내 "조기 적응 프로그램" 이수 : 하이코리아
- "조기 적응 프로그램"을 이수해야 최초 체류자격 연장 시 2~3년으로 변경 가능합니다.
필자의 경우 "조기 적응 프로그램"을 이수하지 않아서, 최초 연장 시 1년 연장받았습니다.
(7)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연장 : 해당지역 출입국 사무소
여기까지 완료하시면 긴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.
배우자를 기다리면서, 혼자서 고생하신 당신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.
고생하셨습니다. 하지만 더 고생하실 겁니다.